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후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부동산 이전 방식에 따른 세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이전 방식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달라집니다.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유상 이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대가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무상 이전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차익 산출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차감 :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 시 6~30%, 1세대 1주택자 최대 80%를 차감
-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
- 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 50
70%, 2년 미만 4060%, 2년 이상 기본세율)을 곱함
증여세 계산
- 과세표준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을 차감
- 세액 산출 : 차감 후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 산출 시 보유기간과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취득일과 양도일 확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부동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확인
-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 판단: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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