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법령이 정한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정해진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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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별 상한요율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 외 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보수를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상별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대상물 | 거래 유형 | 거래금액 기준 | 상한요율 | 한도액 |
|---|---|---|---|---|
| 주택 |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 2억~9억 원 미만 | 0.4% | - | ||
| 9억~12억 원 미만 | 0.5% | - |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 | ||
| 15억 원 이상 | 0.7% | - | ||
|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 1억~6억 원 미만 | 0.3% | - | ||
| 6억~12억 원 미만 | 0.4% | - | ||
| 12억~15억 원 미만 | 0.5% | - | ||
| 15억 원 이상 | 0.6% | - | ||
| 오피스텔 | 매매·교환 | 전용면적 85㎡ 이하 | 0.5% | - |
| (85㎡ 이하) | 임대차 등 | 전용면적 85㎡ 이하 | 0.4% | - |
| 기타 | 모든 거래 | 상가, 토지 등 | 0.9% | - |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세×100)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재산정합니다. 교환 계약은 가액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시기 확인: 별도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일이므로 계약 시 시점을 점검
- 주택 요율 적용 여부: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지 확인
- 실비 청구 가능 여부: 권리관계 확인이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보수와 별도로 청구 가능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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