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자녀는 일반적으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증여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시가인정액(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 취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산정
-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적용 세율 결정
- 과세표준에 결정된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액 산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 확인: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 중과 대상 여부 판단: 증여받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 미만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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