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등기 신청 전 취득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동산 권리 관계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증여계약 검인과 등기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원본에 검인을 받음
-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산출한 세액을 납부함
-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함
증여 등기를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공동 신청 협의: 수증자와 증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당사자 간 협의를 확인
- 증명 서류 준비: 토지·건축물대장 등본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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