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기타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무상취득(대가 없이 권리를 얻음)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정부가 공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와 취득세의 세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절차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 증명 서류 제출
취득세 신고 절차
-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신고 또는 위택스 접속
- 취득세 신고서와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제출
- 등기 시에는 등기 신청서 접수 전까지 세금 납부
취득세와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취득세 납부 시기: 재산권 등기 시 등기소 접수 당일까지 미리 신고 및 납부
- 증명 서류 제출: 증여세 신고 시 재산 종류와 가액 증명 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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