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 공유지분(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비율) 처분이나 소규모 주택 소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미성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대상 주택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
| 취득 방식 | 매매 등 유상거래(대가를 지불하는 거래) 한정 (증여·상속·부담부증여 제외) |
| 감면 한도 | 일반 주택 최대 200만 원 (특정 소규모 주택 300만 원) |
|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
특정 소규모 주택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입 및 상시 거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상시 거주를 시작
- 추가 주택 취득 금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음
- 의무 거주 기간 준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하지 않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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