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상속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 사항 증명 서류, 부동산 대장, 세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분할 여부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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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형태에 따른 서류 준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독상속은 상속인이 1명인 경우와 여러 상속인 중 1명이 받기로 합의한 경우로 나뉩니다. 협의분할(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식) 방식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 등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 제적등본 발급
- 피상속인의 기본·가족·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상세 유형으로 준비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협의분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전원 인감증명서 준비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발급
- 취득세 신고·납부 및 영수필 확인서 구비
-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등기소에 제출
상속 등기 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진행
- 증명서 형식 점검: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반드시 '상세' 유형으로 발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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