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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망자 이름으로 유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명의를 사망자 이름으로 유지하는 것은 법적 처벌 규정이나 강제 등기 기한이 없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나 강제 등기 기한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만 하려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불가

상속 등기 기한과 세금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만 60일 이내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 물려받기)은 계약이 아니므로 법정 등기 신청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등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추가로 내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상속 부동산의 세금을 신고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1. 가산세 발생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2. 소유권 이전: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 등기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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