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기 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승계하여 납부해야 하며, 해당 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 후 남은 대금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됩니다.
| 비교 항목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
| 과세 대상 |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 |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
| 납세 의무자 | 피상속인(상속인이 의무 승계) | 상속인 |
| 상속재산 영향 | 피상속인의 부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 처분 대금 중 잔액이나 용도 불분명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 전 재산을 처분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 증빙 자료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용도에 대한 객관적 증명 필요
- 양도소득세 차감 신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므로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세 산정 시 공제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어지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모두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