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와 양도차익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합산액인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적을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작아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공제 혜택과 세율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재산 전체 가액(재산의 가치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비교 기준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
| 과세 대상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양도차익 |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 전체 가액 |
|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 및 인적공제 합산액 |
| 추가 공제 | 해당 없음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 적용 세율 | 6% ~ 45%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 10% ~ 50%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세금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려면
- 상속공제 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는지 확인
- 양도 시점 판단: 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을 판단
- 양도차익 비교: 현재 시가와 과거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이 전체 상속재산 규모보다 현저히 작은지 비교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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