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에 표준세율 3.5% 또는 중과세율 12%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증여재산 공제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세 계산 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누적된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차감
- 부동산 시가인정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액 감면이나 중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혼인·출산 추가 공제: 증여일 전후 2년 이내 혼인신고나 자녀 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 증여 시 12%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점검
- 중과 대상 제외: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과 제외 대상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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