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수당은 자격 유무에 따른 법적 지위와 계약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원은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나뉘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고용인은 자격 유무와 업무 범위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들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반드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주요 업무 범위 |
|---|---|---|
|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중개업무 수행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보조 |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 자격 미보유 |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
고용 신고 의무와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면
- 업무 범위 준수 여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유무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가 다르므로, 중개보조원이 확인·설명 등 핵심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여부: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이 다른가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용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중개보조원이 성과급을 받을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