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거주자의 주거 이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취학,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반드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 발령이나 학교 진학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군으로 이전하며 1년 6개월 거주한 주택 양도 | 가능 | 취학 사유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
|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시로 이전하며 10개월 거주한 주택 양도 | 불가 | 1년 미만 거주로 인한 요건 미충족 |
| 개인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전하며 2년 거주한 주택 양도 | 불가 | 개인 사업상 형편은 법정 사유 제외 대상 |
내 상황이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사유 증빙: 근무상 형편 시 재직증명서나 발령장 등을 통해 개인 사업이 아닌 직장 변경 사유 확인
- 세대원 예외: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할 경우 증빙 서류를 통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검토
- 학교 종류: 취학 사유는 고등학교 이상만 해당하므로 진학 예정 학교의 종류 확인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년 이상의 거주 기간과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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