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두 분의 개별 소득 금액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 두 분이 함께 거주하며 길거리 장사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경우 | 불가 |
| 부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소득이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노점상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기 위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맞벌이 가구 여부: 부모 두 분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에 유의
-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완료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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