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부동산을 공동 증여할 때 증여세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간 총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등 요건에 따라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여세 합산 기준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봅니다.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취득세 계산 단계
- 증여 당시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을 확인
-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인지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
- 시가인정액에 결정된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산출
취득세 중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역 및 가액: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여부 점검
- 증여자의 주택 수: 1세대 1주택자의 직계존비속 증여 등 중과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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