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빠와 자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근로로 얻은 총 수입)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가구 유형 | 판정 기준 |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없으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부양자녀 인정 여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아빠의 부양자녀로 미인정
- 단독 가구 신청: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빠와 자녀가 각각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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