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5%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인정액 5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정대상지역 외 아파트 증여 | 표준세율 적용 |
|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아파트 증여 | 중과세율 적용 |
시가인정액과 중과세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세율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지역 확인: 증여 대상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여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과세표준 파악: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파악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 주택 수 확인: 증여자인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중과세율 제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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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취득세 중과세율 12%가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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