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구로 전입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 부모님은 신청자와 동일한 가구원으로 판정됩니다. 가구 유형은 본인의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와 부모님의 소득 및 연령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부모님 합가 시 가구원 범위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님 등 조상)을 포함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부모님은 동일한 가구 구성원이 됩니다. 가구 유형은 부양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가구 유형 | 세부 요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유형이 결정되면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범위를 확인하려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도 가구 재산에 모두 합산되므로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때 부모님의 연령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구원 판정에서 제외되나요?
부모님 외에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모두 같은 가구원으로 보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본인에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