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만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 불가 |
| 신청자가 부모님 사업장 급여 외에 일반 기업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직계존비속 지급 급여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장려금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게 받은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타 소득 확인: 부모님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제외 대상 점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소득 등 다른 제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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