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계액에 변동이 없다면 정기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재산 요건과 가구원 합산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부모님과 주거를 분리하여 단독 가구가 되었고 본인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 혈족)은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을 합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토지·건물·예금 등 포함)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 요건은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신청 자격 충족 여부 판단: 매년 6월 1일 기준의 가구원 구성과 재산 소유 현황을 확인
- 수령 예상액 점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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