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 가구원으로 분류되어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미 받은 근로장려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환수 금액은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로 고지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와 부모님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유지 (환수 대상 아님) |
| 신청자와 부모님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환수 (반납 대상) |
가구원 합산 재산 요건과 환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등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잘못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환수(다시 거두어들임)합니다.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로 고지(세금 알림)하여 징수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 가구원 범위 확인: 동일 주소지 부모님의 가구원 포함 여부 및 합산 재산 규모 판단
- 환수 방식 적용: 환수 금액 발생 시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되는 방식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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