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면 부모님의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에 합산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와 부모님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전액 지급 대상 |
| 신청자와 부모님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0% 감액 지급 |
| 신청자와 부모님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지급 제외 |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재산가액(재산의 가치) 산정 시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신청 자격 판단: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전체 가액 점검: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산정
- 예상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시 50% 감액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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