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세법상 가구원에 포함되어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부모님과 거주하며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본인이 부모님과 거주하며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부모님 동거 시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부모님의 재산 및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수급 요건을 진행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과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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