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청 불가 |
|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신청 가능(50% 감액) |
|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신청 가능 |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산정(계산하여 정함)합니다.
가구원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자산 현황 점검: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 확인
- 예상 수령액 판단: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50% 감액 적용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실거주지가 같으면 재산이 합산되나요?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가구원이 보유한 자동차나 예금도 포함되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