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산정되므로 1가구당 1명만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간 합의로 신청자를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산정액(계산된 금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부모님 동거 시 가구 유형과 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70세 이상의 부모님과 동거하며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부모님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 요건 판정 시에는 함께 사는 부모님의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가구 내 신청자가 여러 명일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가구원 간의 합의로 신청할 사람 1명을 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을 신청자로 간주
- 산정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자격 점검: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면 부모님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홑벌이 가구 신청: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요건 충족 시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 가구로 보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