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미혼 신청자는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기타
가구 구분별 소득 요건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구분을 판정합니다. 미혼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 구분은 부모님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구 구분 | 부모님 요건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70세 미만이거나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70세 이상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을 판단하려면
- 가구원 범위: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1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에 해당
- 재산 합산 기준: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4억 원 미만인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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