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 시 직계존속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한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따로 살며 주소지를 옮긴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이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부모님과 주소지는 분리했으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판정 시 직계존속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주소지를 달리하여 전출(주소지를 옮김)한 직계존속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조세특례제한법」상 단독가구로 봅니다.
단독가구 요건을 판단하려면
- 주소지 분리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인
- 소득 및 재산 요건: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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