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거하면 동일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합산 판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어 소득 기준이 완화되지만,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70세 이상(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 가능 (홑벌이 가구 기준 적용) |
| 부모님과 합산한 재산 가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재산 요건 초과로 제외) |
| 부모님과 합산한 재산 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0% 지급 (재산 구간 감액 적용) |
홑벌이 가구 인정 요건과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일 가구(한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로 구성됩니다. 다만 배우자 없는 거주자가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성립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가구별로 신청하려면
- 홑벌이 가구 해당 여부 판단: 70세 이상 부모님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부모님 재산 합산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장려금 감액 확인
- 신청자 결정: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시 총급여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선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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