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거하는 미혼 자녀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미혼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합산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부모님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 가능 |
| 미혼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불가 |
| 미혼 자녀와 부모님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재산 합산과 부양자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세대원 구성을 확인하는 서류)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 요건을 함께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중복 신청 방지: 부모님이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는지 확인
- 재산 요건 확인: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토지·건물·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 소득 기준 확인: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인 3,200만 원 미만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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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동거 중인 자녀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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