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부양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65세인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가능 |
| 신청자가 75세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불가 |
부양직계존속 요건과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부양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양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의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 요건 판정 시 소유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단독가구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부양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부모님의 연령과 연간 소득금액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동일 주소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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