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해당 주택 가액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는 자취생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타인 소유 원룸 거주 시 | 미포함 |
| 부모님 소유 주택 거주 시 | 포함 |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 가액(집의 가치)은 신청자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을 합산하려면
- 본인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 부모님 소유 주택 기준시가 확인: 부모님 주택 거주 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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