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별거 중인 1인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부모님과 가구원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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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 | 기준 요건 |
|---|---|
| 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 지급 감액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시 산정액의 50%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산 가액(보유한 재산의 가치)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독립 생계 여부 확인: 만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이면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합산될 수 있으므로 확인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산정액의 95% 지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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