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님과 별도 가구로 분리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부모님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 요건 등을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단독가구 신청 가능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동일 가구원 포함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동일 가구원 포함

가구원 판정 기준과 산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가족) 등을 하나의 가구로 보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독립 생계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거주지와 생계 유지 관계가 독립적인지 점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부모님 소유 주택 거주 시 부모님 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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