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부모님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 요건 등을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단독가구 신청 가능 |
|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동일 가구원 포함 |
|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 | 동일 가구원 포함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산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가족) 등을 하나의 가구로 보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독립 생계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거주지와 생계 유지 관계가 독립적인지 점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부모님 소유 주택 거주 시 부모님 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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