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로 거주하면 별개의 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불가 |
가구 분리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세대를 단위로 지급하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은 같은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가구로 분리하여 요건을 판정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이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가액 합산 여부: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면 해당 주택 가액을 본인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
- 판단 기준일: 가구원 구성과 재산 소유 여부는 해당 연도 6월 1일 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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