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1명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 금액이 더 큰 사람을 신청자로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그렇게 여김)합니다.
가구 내 신청자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비교 기준 | 가구원 간 합의 시 | 가구원 간 미합의 시 |
|---|---|---|
| 결정 방식 | 합의로 정한 사람 1명 | 법정 우선순위 대상자 1명 |
| 우선순위 | 선택한 신청자 우선 |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우선 |
| 근거 이유 | 자율적 선택권 부여 | 객관적 기준 필요 |
유리한 신청자를 선택하려면
- 산정 금액 확인: 국세청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을 신청자로 합의
- 미합의 시 결정 기준: 가구원 간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나 산정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됨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산정된 장려금 금액이 동일하다면 어떤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따로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과 동일 가구원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한 명만 신청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