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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본인이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경우 누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1명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 금액이 더 큰 사람을 신청자로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그렇게 여김)합니다.

가구 내 신청자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비교 기준가구원 간 합의 시가구원 간 미합의 시
결정 방식합의로 정한 사람 1명법정 우선순위 대상자 1명
우선순위선택한 신청자 우선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우선
근거 이유자율적 선택권 부여객관적 기준 필요

유리한 신청자를 선택하려면

  • 산정 금액 확인: 국세청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을 신청자로 합의
  • 미합의 시 결정 기준: 가구원 간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나 산정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됨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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