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 상황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부모님과 세대를 합쳤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부모님과 합가하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환수 대상 아님 |
| A씨가 부모님과 합가하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환수 대상 해당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1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할 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모님과 합가하면 부모님의 재산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소득만 합산하므로 함께 사는 부모님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12월 31일 기준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 거주 여부 확인
- 재산 초과 여부 점검: 부모님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가액 합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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