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를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적격 여부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장려금 지급을 위해 확정신고 기간 내 완료
- 가구원 범위: 부모님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소득·재산 합산 여부 확인
- 본인 자격 요건: 국적 보유 및 부양자녀 해당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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