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은 성인 자녀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가구 구분과 관계없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하나의 세대로 구성되어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합산하여 심사받습니다.
기타
1세대의 범위와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는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으로 구성됩니다. 성인 자녀는 부양자녀가 아니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으로서 가구원에는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고 함께 사는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면 단독가구로 분류하지만,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을 판정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별도 가구로 인정받거나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 세대분리 완료: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받기 위해 12월 31일 이전 완료
- 가구원 재산 합산액 점검: 부모님 재산을 포함한 합산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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