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동일 가구원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나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조상)은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구 유형은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단독 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로 결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나 예금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원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 유형 판단: 함께 사는 부모님의 연령(70세 이상)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100만 원 이하)에 따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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