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은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소득은 기준 이하이나 부모님 소득이 높은 경우 | 가능 |
| 자녀와 부모님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을 확인하려면
- 홑벌이 가구 분류: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점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부모님 소유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가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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