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합산하여 심사받으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면 하나의 가구로 묶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부모님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재산은 적으나 부모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및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계산하여 정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가구원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해당 가구원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합산 재산 확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모님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대조: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므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금액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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