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라면 근로장려금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은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기타
부양 직계존속의 가구원 인정 기준과 가구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도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면 가구원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신청자의 재산과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가구 유형 | 인정 요건 |
|---|---|
| 홑벌이 가구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 단독 가구 | 부모님이 연령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부모님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를 위해 부모님의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 장애인 등록 여부: 부모님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70세 미만 연령 요건 적용 제외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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