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이 법에서 정한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청자 본인만 있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기타
직계존속의 가구원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되어 홑벌이 가구 등으로 분류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인정 요건 |
|---|---|
| 연령 기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70세 이상(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 소득 기준 |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 생계 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함 |
홑벌이 가구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홑벌이 가구 해당 여부 확인: 부모님이 요건을 충족하여 가구원으로 인정되면 소득 기준이 3,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므로 확인
- 장애인 등록 여부 점검: 함께 사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7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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