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자금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자금을 받은 행위에 대한 증여세와 주식 매매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기타
증여재산 공제와 해외주식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증여와 별개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적기에 신고하려면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여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3개월 이내에 신고
-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해외주식 매도로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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