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실제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다른 재산이 1억 원인 신청자가 주택을 임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 소유 주택(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 신청자가 타인 소유 주택(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전세금 평가 방식과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가족 관계) 주택 임차 시 실제 보증금과 관계없이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재산 가액) 100%를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판단: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합산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실제 전세금 적용: 타인 소유 주택의 실제 보증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적용
- 부모님 주택 거주 시 확인: 실제 보증금이 아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재산 합계액에 반영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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