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따로 살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 불가 |
| 자녀가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가구를 구성한 경우 | 가능 |
부양자녀 제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세대 분리(거주지 주소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상실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인적공제 등록 여부: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 확인
- 세대 분리 시 공제 여부: 세대 분리 후에도 부모님이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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