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있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면 신청자는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분류와 재산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을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확인: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 여부 점검
- 재산 합계액 점검: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장려금 50% 감액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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