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총소득이 3,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총소득이 3,3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인 친족)의 유무와 소득 금액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이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제외 대상 여부 판단: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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