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는 가구원에 해당하여 재산 현황이 합산 및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거주 형태에 따른 차이를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녀 | 대상 해당 |
|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 | 대상 미해당 |
가구원 재산 합산 및 금융정보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할 때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 범위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거주하는 장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청장은 장려금 결정을 위해 가구원의 금융거래(돈이 오가는 기록) 내용을 금융회사(은행 등 금융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주소지 확인: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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