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토지 명의 변경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진행하며, 등기 신청 전 취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 방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정 지분에 따른 상속과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협의분할 상속이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법원 판결 절차)에 의한 분할 상속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상속등기를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등기 신청 서류 준비
- 협의분할 상속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작성
-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제출
- 신청 시 취득세 납부 확인서 함께 첨부
상속등기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취득세 신고 기한 연장 여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가산세 부과 방지: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기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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